THE 리얼돌 DIARIES

The 리얼돌 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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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을 인간처럼 여겨 인간의 법과 용어를 적용하자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당연한 말이지만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며, 성인만화나 조각상처럼 그저 가공된 사물일 뿐이다. "강간 인형"이나 "성적 착취"라는 단어를 쓰며 마치 실제 인간이 피해를 입은 듯한 레토릭을 구사하는데, 강간-착취는 실제 인간에게 쓰이는 말이지, 리얼돌은 인간이 아니다.

오늘은 전에 대충 설명 드렸던 리얼돌의 도착 과정을 상세 하게 설명 드리려 합니다.

관세청은 현재 사법부나 조세심판원이 수입을 허용한 특정 모델의 리얼돌을 제외한 대부분의 리얼돌에 대해 통관을 막고 있다.

사물이 인간의 형상을 닮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의학-교육-예술의 경우가 이미 그러하다. 또한 성적 만족은 성기의 마찰만이 아니다. 실제 성관계에서도 키스-애무는 무척 평범하다. 또한 인간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타인을 성애의 대상으로 여긴다. 따라서 성인용품이 인체 일부 또는 전체의 형상을 하는 것은 기능에 충실한 것이다. 심지어 유물을 봐도 드러나는데, '각좆'을 보면 엉성하게라도 남성의 성기 모양을 재현하려 한 노력이 보인다.

이과정에서 수입사가 관부가세를 늦게 내거나, 상품 수령을 딜레이 하면 몇일 더 걸리기도 하고, 보세창고 보관시 따로 창고료가 발생 하기도 합니다

구분이 어려우니 간혹 판매자들이 카피 해드를 판매에 이용 하기도 하는 듯 합니다.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현행법상 리얼돌에 대한 관련 법은 없다.

실리콘 또 한 마찬가지 입니다. 실리콘 슬리퍼를 신고 어떤 화학 반응이 있을수 있는 물질이 닿으면 발등이 까질수도 있습니다.

남성 이용자가 대다수인 남초 커뮤니티와 여성 이용자가 대다수인 여초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그래도 리얼돌을 사랑 하는 회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판매자님들과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를 소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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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교수의 '남의 취향에 간섭할 필요는 없지만' 칼럼은 get more info 범죄에 대해 논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본인은 사랑을 로봇이 아닌 진짜 사람과 하고 싶다는 의견인지 조차 알 수 없는 글이다.

신성한 국정감사장에 성기 모양의 성인완구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리얼돌'이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에, '리얼돌'이 '성인완구'가 아닌 인간으로 대상화 된 물체임을 인정하기에 본인의 옆에, 의자를 놓고, '리얼돌'을 앉힐 수 있던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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